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반도의 하천 목록 (문단 편집) === 국가하천의 지정 ===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(하천법 제7조 제2항). * 유역면적 합계가 200㎢ 이상인 하천 *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* 유역면적 합계가 50km㎢ 이상이면서 200km㎢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*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(貫流)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* 다목적댐,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㎥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* 상수원보호구역, 국립공원,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, 문화재보호구역, 생태·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*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(같은 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